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

    작성 : 2024-12-16 11:04:42
    ▲ 자료이미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12만 9,703건이었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 8,701건) 이후 최대 건수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 방식이 활용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시기인 지난 2021년 6만 6,248건, 2022년 6만 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은데,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149건)보다 4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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