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임기를 이어온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이 뒤늦게 인사혁신처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의거,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찬 상임부회장이 선임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윤리위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찬 부회장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역임해 취업심사 대상이었지만,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리위는 김 부회장이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취업심사를 거쳐 김 부회장의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경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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