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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 윤리위 과태료..취업 불승인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이 임기 1년여 만에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1일) 김동찬 부회장이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회장은 윤리위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 지난달 심사를 받았습니다.
      2024-08-01
    •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임기 1년 만 취업 불승인
      1년 가까이 임기를 이어온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이 뒤늦게 인사혁신처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의거,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찬 상임부회장이 선임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윤리위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찬 부회장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역임해 취업심사 대상이었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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