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불법추심 피해상담 매년 30% 안팎 증가
중대 위반사안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불법추심 피해상담 매년 30% 안팎 증가
중대 위반사안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대부업자들이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1~6월 902건으로 매년 3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등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 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이며 점검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입니다.
아울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행위 △추심업무 착수전 착수 사실 통지의무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 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홍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12월 6일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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