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4% 지연 손해금 요구 ‘황당한 약관’…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 서비스

    작성 : 2023-11-01 14:54:29 수정 : 2023-11-01 15:18:20
    10개 사 중 7개 사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등 불공정 조항 포함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소비자에 전가
    6개 사는 렌탈 총비용 등 중요정보 표시 미흡 지적
    ▲ 안마의자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과도한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에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요정보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습니다.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에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 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 사)하는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밖에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2년간(’21~’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은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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