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작성 : 2023-10-30 15:12:40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40개 단지 24,263세대 대상 점검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아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사례 증가
    법위반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
    ▲ 국토부가 적발한 '위장 미혼' 사례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사례가 82건 적발됐습니다.

    가계약금 5백만 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2년 상반기 2건 → 2022년 하반기 58건 → 2023년 상반기 8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밖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미혼이 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