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 비리가 올해 또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과 발전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전 직원 5명, 남동발전 4명, 서부발전 1명 등 모두 10명이 태양광사업 겸직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는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88건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85%가 경징계를 받았고, 해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전은 겸직이 적발된 직원이 태양광사업 원영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를 했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겸직 비리 재범 비율이 11%에 달했습니다.
2개 발전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은 적발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고, 1명은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태양광 겸직 비리 감시 시스템이 미비해 검찰 수사를 통해 직원 겸직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리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시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며,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는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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