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서식을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과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 및 해당 고시 등에 별도 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 등에 불편함을 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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