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20.5%가 불만·피해 경험

    작성 : 2023-08-17 16:15:01
    소비자피해 접수 전년 대비 251.3% 증가
    주된 사유는 '검수 관련'이 46.3% 차지
    리셀 거래 취소 시 구매자 보상 적어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등 권고
    ▲ 한국소비자원 외경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 52.1%(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코리아, 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4개 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판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페널티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페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 설문 결과,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중복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페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리셀 #재판매 플랫폼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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