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업계 1위’ 썼다간 큰 코”..더욱 촘촘해진 소비자 감시망..기업 불법행위 “꼼짝마!”

    작성 : 2023-08-10 15:07:29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시작
    학원 광고행위 및 상조·선불식 할부 거래 집중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위반 감시
    제보내용 자진시정 또는 정식사건 접수 처리
    ▲ 입시학원 자료이미지 

    앞으로 입시학원 등에서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이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7월 3일부터 약 3주간 75명을 모집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합니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학원분야에서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감시합니다.

    또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 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3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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