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한국전력은 주거용 주택용 고객과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개별세대까지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개별세대와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는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매달 해야 하며, 신청 시 미납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또 일부 행정처리기간(고객별 납입일 전후 3영업일) 동안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납방법은 신청한 달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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