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심현섭'을 지난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심현섭'은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
한미 공조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 성과
한미 공조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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