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관련법과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합니다.
오늘(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회사)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사원)가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등의 이유로 차후 재개 시엔 기존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혜택도 확대돼 개인ㆍ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자손·자상에 가입한 경우엔 해당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달부턴 보험사가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하는 식이 됩니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4주 초과)를 받을 경우,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다면, 앞으론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을 일부 개선해 가능한 수리유형을 확대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 보상 항목에 '견인비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가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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