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보험·펀드 가입 등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지난 5년간 5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16곳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구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 4,143건, 금액 규모만 53조 6,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약 3분의 1(31.8%)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액수 또한 20조 560억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시중 은행들이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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