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16곳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구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 4,143건, 금액 규모만 53조 6,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약 3분의 1(31.8%)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액수 또한 20조 560억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시중 은행들이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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