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허위로 파견을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무단결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된 뒤에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 횡령사고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43살 전모 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8차례에 걸쳐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횡령액은 대우일렉 매각계약금 614억 원 수준이었지만,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계약금 등에도 손을 댄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전 씨는 직인·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전 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며 허위로 구두 보고 한 뒤 1년 이상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 씨의 말만 믿고 파견 기관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전 씨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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