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중 기구 잇몸 박히고 제거 수술도 실패한 환자, 손배 승소

    작성 : 2025-05-05 09:34:24

    치과 시술 중 의료 도구를 부러트려 환자 잇몸에 박히게 한 치과 의사와 환자를 이송받아 긴급 수술을 한 대학병원이 환자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의료 사고 피해자 A 씨가 치과 의사 B 씨와 조선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B 씨의 치과 의원에서 이를 뽑는 시술 중 부속품이 잇몸에 박혔고, 조선대 치과병원으로 옮겨져 4시간 동안 수술받았으나 부속품이 더 깊이 박히면서 기절해 신경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장은 의료 과실로 A 씨에게 고통을 준 B 씨와 조선대 치과병원 의료진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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