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작성 : 2025-04-07 16:06:26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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