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은 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2024-11-01 21:28
지자체·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2024-11-01 20:08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내사
2024-11-01 17:56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