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작성 : 2024-10-24 11:39:10 수정 : 2024-10-24 13:41:1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인 8월 13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이날 다시 재판을 마쳤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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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두원
      박두원 2024-10-24 14:25:33
      검찰 나쁜사람...윤씨는 더나쁜사람...거니는더더나쁜사람...
      ♡.....이재명.김혜경님 좋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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