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양 할머니 측에 지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치매인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며,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23 18:03
음주운전한 뒤 지인과 말다툼..시민 신고로 '덜미'
2024-10-23 17:58
'수사 무마 대가 금품 수수' 전직 경찰 징역 2년 구형
2024-10-23 16:30
채팅 어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감형
2024-10-23 15:54
병역 기피 20대, 수사관 피해 창문으로 나가려다 추락
2024-10-23 15:41
시의원 자녀 '모래 학폭'에 뿔난 분당맘..근조화환 시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