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 선고한 법원

    작성 : 2024-10-17 13:52:03
    ▲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출석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상황팀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발생 이후 그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는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선고 직후 낸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정의를 밝히는 공판이 아니라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한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김광호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들의 모든 책임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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