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도심권 경관 관리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작성 : 2024-09-19 08:50:59

    광양권의 도심 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장소에 따라 16~73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옛 광양읍성이 있는 읍성지구는 16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이팝나무와 광양읍수 등 천연기념물이 있는 목성지구는 20미터 이하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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