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거짓 자백하도록 강요받은 말단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가 군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홀로 벌인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뒤 수사기관 조사 때 허위 자백을 털어놓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19 22:23
호남대 연구실서 불..인명피해 없어
2024-09-19 18:16
갯바위서 공양하던 60대 무속인, 심정지 이송..결국 숨져
2024-09-19 16:15
아내 폭행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편
2024-09-19 16:13
주차 시비 말리다 뇌사 빠진 아파트 경비원..9일 만 숨져
2024-09-19 15:58
추석날 부부 동반 모임서 친구 폭행·흉기 협박한 30대 남성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