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에 허위 자백 강요..영암군이 배상해야

    작성 : 2024-09-18 20:53:32


    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거짓 자백하도록 강요받은 말단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가 군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홀로 벌인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뒤 수사기관 조사 때 허위 자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