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이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인사 조처를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9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의회사무국 직원 A씨를 남구 한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의회 자체 조사에서 A씨는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여직원이 징계를 원하지 않아 분리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15 14:55
추석 연휴 이틀째 남해고속도로 4중 추돌..차량 2대 전소
2024-09-15 13:36
"다른 배가 일으킨 파도에 뒤집힌 모터보트" 3명 구조
2024-09-15 10:52
'물건 훔쳤지?' 女 손님 몸수색한 편의점 알바 징역형
2024-09-15 07:25
직장 내 갑질 증거 잡으려다 다른 대화 녹음한 경찰 '선고유예'
2024-09-14 21:35
빌라 옥상에 떨어진 1톤 트럭.."무면허 음주 운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