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술자리서 젓가락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시킨 70대

    작성 : 2024-08-08 16:48:14
    ▲ 자료이미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시킨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8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낸 70대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젓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완전히 시력을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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