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날짜선택
    • "왜 험담해!" 술자리서 젓가락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시킨 70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시킨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8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낸 70대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젓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완전히 시력을 잃었으며
      2024-08-08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