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배기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장난'이라더니 학대 정황 줄줄이

    작성 : 2024-08-07 14:52:50
    ▲ 범행에 사용된 매트 [연합뉴스] 

    5살배기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결국 숨지게 만든 30대 태권도 관장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 찢기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안에 관원인 5살 아동의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강제로 밀어 넣어 30분 가까이 갇혀있게 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복구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매트에 넣기 직전, 때리는 등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 아동을 안아 60여 차례에 걸쳐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 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연합뉴스] 

    심지어 A씨는 다른 사범이 피해 아동의 구호를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보다는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를 위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던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반쯤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CCTV 영상 삭제와 관련해선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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