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가분하게 외국 가려고" 탈북 고초 함께 겪은 母 죽인 30대

    작성 : 2024-07-19 16:09:58
    ▲ 자료이미지 

    설 연휴 첫날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33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전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은 A씨는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습니다.

    지인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06년 10대 시절에 부모와 함께 탈북해,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데 모친인 피해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미혼이고 형제가 없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해 가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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