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으로 이사오는 가구들에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각각 최대 100만 원과 최대 4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영암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암군은 또 17일까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납입액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년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7-22 23:39
초등학교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경찰 수사
2024-07-22 21:29
애인 업장에 승용차 돌진 후 살해한 50대 구속
2024-07-22 21:25
금호타이어 공장서 또 사망 사고...3개월 사이 중대재해 3건
2024-07-22 17:26
광주교사노조 "감사관에 친구 앉힌 교육감, 공수처 고발 검토"
2024-07-22 17:03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지하철서 女 추행해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