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교육 수업 '노출 영화' 튼 교사, 2심도 "징계 정당"

    작성 : 2024-06-16 07:02:24
    ▲자료이미지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육아를 책임진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습니다.

    또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 중 성 윤리를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진행 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 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상영은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해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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