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담합' 하림·참프레 등 9개 업체 적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토종닭 제조·판매업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모두 5억 9,500만 원의 과징금(잠정)도 함께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 300만 원, 참프레 1억 3,500만 원, 올품 1억 2,800만 원, 체리부로 2,600만 원, 농협목우촌 200만 원, 사조원 100만 원 등입니다.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