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토종닭 제조·판매업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모두 5억 9,500만 원의 과징금(잠정)도 함께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담합에 가담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토종닭 담합 행위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4차례 이뤄졌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업체는 모두 최소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했을 당시,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두 배 넘게 뛰는 등 실제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삼계 담합과 올해 3월 치킨용 육계 담합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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