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작성 : 2022-05-12 11:18:59
    이상직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함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넘겨 43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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