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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왜 틀려!" 6살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훈육이었다"
      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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