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또다시 불복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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