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쇄물 살포금지' 공직선거법, 불합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