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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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명숙 불법 사찰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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