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해고
한겨레신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편집국 간부인 A기자의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A기자가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인사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통해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A기자에 대한 징계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