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편집국 간부인 A기자의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A기자가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인사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통해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A기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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