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돈거래' 편집국 간부 진상조사 중간발표

    작성 : 2023-01-20 08:41:22
    ▲ 한겨레신문이 지면에 실은 진상조사 중간 발표문 사진 : 연합뉴스
    한겨레신문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편집국 간부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20일) 발행된 신문 2면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알림을 실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과를 파악해 봤더니 "9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A씨의 해명에 대해서는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분양금 규모에 볼 때 김 씨와의 9억 원 돈거래가 없었다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이 보고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아일보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기사가 실리자 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한겨레 보직부장을 찾아가 기사에 등장하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며 김씨와의 거래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장은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달 초 한겨레를 명기한 보도가 이어져 파문이 생긴 후 뒤늦게 보고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댓글

    (2)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윤진한
      윤진한 2023-01-20 11:28:55
      비합법적으로 돈을 번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사업이 의외로 잘되니까, 여기저기 기분내키는대로,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닌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가장 중요한건, 형사재판에서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혼자만의 상상을, 녹음되는걸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도 섞고, 허언도 섞어, 넌지시 떠본것등을 검찰이 법적 조치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065818

      
    • 윤진한
      윤진한 2023-01-20 11:28:22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 김만배 회장이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많은 돈이 생기니까, 여러곳에, 선심을 베풀며, 돈을 뿌린사안. 이는,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과시하며, 친분을 미리 형성하기 위한, 합법적 기분내기 방법일수도 있음.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보통 룸살롱가서, 호기부리며 목돈을 물 쓰듯이 하고, 호스테스에게도 몇백씩 쥐어주는 졸부들이 많은데, 김만배 회장은 이런게 아직 안보이네요. 그랬다해도, 문제될건 없을것. 여하튼 졸부들의 선심이 불법인지는 더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함.물론, 김만배 회장이 비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