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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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4천억 원 사기 가해자' 법정서 습격한 50대 징역형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2025-04-06
    • '무자본 갭투자' 90억 원 떼먹은 60대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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