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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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 특정…정당 위해 일해"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를 특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당에 소속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별도로 영상
      2024-04-08
    • 성매매 비용 흥정하는 목사 통화녹음 유포한 신도들..법원 판단은?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다른 신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씨도 다른 신도 2명에게 해당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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