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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가 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형 확정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
      2025-06-04
    • 민주당 이경 "보복운전, 대리기사가 한 것"..대리기사협회 "명백한 폭력"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 9천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국회 앞 대로변에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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