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형 확정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