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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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진료과, 의료분쟁 조정 '기피'...비인기과는 적극 협조 [국정감사]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이고, 반면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
      2025-10-23
    • 패혈증인데 장염 치료만 받고 숨진 환자..대법 "의사 무죄"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10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병원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환자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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