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치료 중 패혈증 사망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치료 중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뼈와 목등뼈 등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