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불복해 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A씨)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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