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시신 김치통 유기하고 수당 타낸 친모, 징역 8년 6개월
생후 15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복역하던 남편의 면회를 간다며 15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