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 뚫어 석유 훔친 상습범, 징역 5년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상습적으로 석유를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과 충남, 충북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거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 9,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공범들과 범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8년 전북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았고 공범 1명이 화상을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