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TV를 보는데 주위에서 얼쩡거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동거녀의 또다른 딸을 베란다로 내쫓는가 하면,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피해 아동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이나 눈 주위에 늘 멍이 들어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담임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매의 친모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학대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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