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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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법원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불법"..트럼프 "시카고에도 배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카고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추가 군 배치를 압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반란 사태가 없는 한 군대를 국내 법 집행에
      2025-09-03
    • 트럼프, 워싱턴 D.C. 경찰 연방 통제·주 방위군 배치..."수도 치안 정상화"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범죄 문제를 이유로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현지 경찰 지휘권을 연방 정부로 이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제740조를 발동해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직접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 8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권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맡으며, 필요시 병력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라며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 폐지와 노숙자 야영지 철거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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